2019 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 등록일 19.10.08 조회수 2008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와 동법시행령 제9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2876 2014.5.15) 의거 붙임과 같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개정 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