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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