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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초등학교 학칙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2.11.07 조회수 2742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규칙(학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내용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 제 7장에 삽입

2. 시행령 9조 4항에 의거,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반영과정 제외.

 

첨부파일 : 문창초등학교 학칙(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