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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한 교육문화,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갑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05.15 조회수 2548

*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 선물,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제공 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님도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 우리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실 때는 아무 부담 없이 편안히 오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한 교육문화,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