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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서류 양식(9.1.일 기준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939

<2023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서류 양식 안내> 

 

1. 학생 확인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목격학생

  ①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② 저학년은 부모가 대필 가능

  ③ 고학년은 직접 작성

  ④ 일시, 장소, 사건내용 상세히 기록 요망

 

2. 보호자 의견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보호자 제출

  ① 의무 사항은 아님

 

3. 분리의사확인서: 피해추정학생

  ① 학급, 학년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미 분리조치 되어 있음. 다만, 생활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

  ② '피해자 1: 가해자 다수(예: 반전체)' 인 경우 피해학생을 분리조치 가능함

  ③ 한 사건에 대해 최대 7일(공휴일 포함) 분리조치 가능

  ④ 분리조치 시점: 분리기간, 방법 등이 결정된 후부터 24시간 이내 시작

  ⑤ 피해추정학생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리조치 미시행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피해추정, 가해추정 보호자

  ① 무조건 제출!!(우리 학교는 개인정보일괄수집에 학교폭력 관련 정보제공은 없었음)

 

5. 기타 증빙서류: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