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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