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 연수
작성자 김필영 등록일 22.09.01 조회수 511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에게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가정통신문 및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