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6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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