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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 안내(질병, 코로나19, 감염성 질환,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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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12 | 조회수 | 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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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2일 이내인 경우(1~2일) -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자료(처방전, 투약봉지, 담임용 결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중 1건) 2) 3일 이상인 경우 -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2.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3.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 증빙자료(양성확인서나 소견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중 1건)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서류(청첩장,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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