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 안내(질병, 코로나19, 감염성 질환, 경조사)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1561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2일 이내인 경우(1~2) 

-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자료(처방전, 투약봉지, 담임용 결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중 1)

2) 3일 이상인 경우

-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

 

2.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결석 

증빙서류(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 제출

 

3.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증빙자료(양성확인서나 소견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중 1)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결석계(학부모용), 증빙서류(청첩장,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 제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