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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증 단체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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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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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만9세~ 만18세 청소년 :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무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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