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소년증 단체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1 조회수 298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개요

  : 발급대상: 만9세~ 만18세 청소년

  :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발급비용: 무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