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면개정(안) 공고
작성자 강남기 등록일 22.01.27 조회수 190

마령중학교 공고 제2022-2호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자 마령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면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실(432-33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