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4.03.04 조회수 622

14기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선출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이며
  • 위원의 임기는 202441일부터 2026331일까지 2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          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432-332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