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작성자 강남기 등록일 22.02.10 조회수 284

2021학년도 제7회 마령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마령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면 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공포 및 시행을 알립니다.

 

 1. 주요개정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6명→ 5명 (학부모위원정수 3명→2명, 지역위원1명 동일, 교원위원 1명 동일)

    - 학교운영지원비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