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마령중 등록일 21.05.10 조회수 180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가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