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중학교 학교생활규정(학생회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포함) 공포
작성자 김경화 등록일 21.02.04 조회수 182

마령중학교 학교생활규정(학생회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포함) 전면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 및 공포하고자 합니다.

1. 전면개정안 발의: 2020.12.22. 발의

2.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 학생: 전교학생회의 실시(2020.12.24. 7교시)

- 교직원: 교무회의실시(2020.12.23.)

-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기간: 2020.12.22.~2020.12.28.)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2020.12.29.)

4. 1차시안 상정(2020.12.30.)

5. 토론회 실시(2020.12.31. 7교시)

6. 최종시안 확정(2021.1.4.)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1.2.4.)

8.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학생회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포함) 공포: 2021.2.4.

9.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학생회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포함)적용시기

- 2021.3.1.부터 시행

10. 안내 및 연수 실시: 3월 첫째 주 ~ 셋째 주

붙임 1. 마령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 1

2. 마령중학교 학생회 규정 1

3. 마령중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