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김경화 등록일 20.12.22 조회수 182

마령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라는 교육청 권고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고견을 학생편에 12월 28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령중학교 학교생활규정 1부

        2. 마령중학교 학생회 규정 1부

        3. 마령중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1부

        4.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