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 시간단위 관련)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19.10.25 조회수 129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신청 단위가 기존 1일에서 반일(4시간)도 가능함으로 개정됨을 알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며,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