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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 시간단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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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19.10.25 | 조회수 |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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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신청 단위가 기존 1일에서 반일(4시간)도 가능함으로 개정됨을 알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며,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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