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19.07.19 조회수 1150

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