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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안내문입니다.
법정감염병, 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교중지기간(치료기간)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필요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