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안내
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17.09.20 조회수 275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붙임 파일로 앱의 설치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