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6.03.12 조회수 543

재난안전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중입니다.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안전의식 행사 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일환으로 가정 및 학원 등 자율안전점검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표를 안내해드리니 가정 등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 안전점검표(홍보용) 1부.

        2. 학원. 유치원 안전점검표(홍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