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6.03.06 조회수 675

만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접수기간2026년 3월 9일 ~ 3월 12일까지(09:00~16:30)(4일간)

 다접수장소만경초등학교 행정실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2026년 3월 18일 (15:00~16:30)

 나선거장소만경초등학교 수학체험실

 다선거방법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보궐선출인원: 1(임기 1년: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

 마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6년 3월 10일 ~ 3월 16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구비서류 서식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