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추석 연휴 기간 주차장 개방 및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제한 안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4.09.12 조회수 1020

추석 연휴 기간동안 (2024. 9. 14. ~ 9. 18.) 학교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맹견 동반, 골프 연습 등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