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595

만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교원위원 정수: 4

 다. 기간: 202338~ 315(8일간) 근무시간이내

 라. 등록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마.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서 1

 

2. 선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3320() 10:00

 나. 장소: 우리학교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