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20.11.12 조회수 337

1. 최근 도로위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곧 시행(시행일20.12.20)될 예정이오니 학교 교직원 및 부모님들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 홍보자료를 탑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홍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