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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학생생활규정」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