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 시행
작성자 최진영 등록일 21.12.16 조회수 553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16종)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 경정 · 경마 · 카지노, 식당 · 카페, 학원 등,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 안마소

 

시설 입장전 방역패스 확인 전자출입명부 '의무작성'

 

방역패스는

접종완료자(14일경과), PCR음성 확인자(48시간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청소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