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추가 수칙 안내
작성자 전정훈 등록일 20.06.11 조회수 181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