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생 출결 상황 관리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