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출근)인정 처리 안내 및 유증상자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전정훈 등록일 20.04.08 조회수 209

학부모님께

 

가정내에서 휴업기간 동안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콧물, 호흡곤란), 설사등의 증상이 있는(학생) 경우 학교에  연락주시고

 

상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중지(등교하지 말고 가정에서 3~4일간 휴식을 취하도록) 됨을 알려드리며 반드시 학교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교직원) 출석(출근) 인정 처리 안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