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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카카오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전병기 등록일 21.04.15 조회수 434

개인형 이동장치(카카오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입니다.

 

헬멧 필수이며 청소년들은 운전면허증 소지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