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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보하오며, 아울러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해야할 위원수와 동수이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