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를 위한 홍보
작성자 이중락 등록일 19.03.04 조회수 400

1. 관련: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11기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 홍보물 발송기간: 2019.3.5. ~ 3.14.

. 대상: 전체 학부모

. 방법: 학생을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우리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홍보문 게시

.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학부모위원 선거의 일정

3) 선거절차

4) 당선자 결정 방법

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붙임 1. 가정통신문(게시홍보물 포함) 1

     2.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