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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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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소영 | 등록일 | 19.09.09 | 조회수 | 1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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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8.23.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식재료 검수 시 달걀 산란일자 표시를 확인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급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란일자 표시방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8-1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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