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작성자 최소영 등록일 19.09.09 조회수 109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8.23.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식재료 검수 시 달걀 산란일자 표시를 확인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급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란일자 표시방법(식품등의 표시기준2018-108) >

표시사항

표시방법

산란일자(4자리)

(예시) 7290729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예시) M3FDS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가능

사육환경번호(1자리)

(예시) 2

*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산란일자 표시 예시 : 0729M3FD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