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이진희 등록일 26.07.10 조회수 1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개정 취지: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한 영리 행위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복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의 사항: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특히, 사교육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컨설팅, 상업적 마케팅 활용 요구 등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중등교육법]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25조제1(학교생활기록)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