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계획서, 보고서 양식 첨부)
작성자 조영주 등록일 25.04.10 조회수 1525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5학년도 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공휴일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학교장 최종 승인 후 담임교사로부터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받은 후 실시 가능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선생님과 소통해야 함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과 전화 또는 가정방문 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교외체험학습내용친인척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가정학습내용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승인

(위기경보 경계관심주의단계로 하양 시 가정학습 불가)

방법: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계획서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참고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도 운영이 가능함(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2025년 4

망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