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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8.17 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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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4.09.23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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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8.17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금연구역 안내]
-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 초 중 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추가 * 2024.8.17일부터는 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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