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8.17 일부터 시행)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4.09.23 조회수 33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8.17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금연구역 안내]

 

-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 초 중 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추가

  * 2024.8.17일부터는 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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