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0월)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10.04 조회수 369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680(2022.9.30.)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관련 변경 사항('22 10)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 가

변경전

변경후

적용기간

수단

전액 지원

미지원

'22.10.1.~10.31.

(입국일 기준)

부룬디

일부 지원

미지원

아르헨티나

일부 지원

미지원

 

. 주요 변경 사항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