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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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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10.04 | 조회수 | 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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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2680(2022.9.30.)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관련 변경 사항('22년 10월)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방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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