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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182(2022.04.25)
2.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를 제 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