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04.11 조회수 208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957(2022.04.06)

2. 주요 변경 내용

  운영시간: 2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사적모임 제한: 9인 이상 금지에서 11인 이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