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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12-1판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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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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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 대응학교샹황총괄과-1153(2022.04.0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법 등 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가. 변경사항 -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등 방역관리 체계 완화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등) - 항만 입항 선박 내 확진자 발생 관련 관리방법 변경( 선내에서 7일간 격리 후 해제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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