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22.4.3)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2.03.21 조회수 289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2092(2022.03.18)

2. 정부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조치: 사적모임 83. [보도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 ~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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