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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지침(「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2027학년도 본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 최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선정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