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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마스터 등록일 26.10.06 조회수 17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예정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관련 사항 반영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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