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1.12.07 조회수 226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