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1.01.06 조회수 302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이상 사척모임 금지하였으며,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1.4(월) 0시~2020.1.17(일) 24시

위반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