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0.21 조회수 229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쓰도록 지도 바라며, 여유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