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안내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249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으나, 107일부터 소강상태로 정부 방침에 따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적용 기간: 20201012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역지침)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