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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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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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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 적용 기간 : (당초)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0일 24시까지 (연장)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 가능)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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