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7호. 학교급식 학부모모니터단 희망조사서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3.05.15 조회수 183

안녕하십니까! 가정 안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제도는 급식 대상자인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전 과정의 참관 기회를 제공하여 급식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홍보 및 체계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학교급식의 모니터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희망서를 작성하시어 5. 1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평소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